F5영주권_사회통합프로그램

결혼비자(F6) 에서 영주권(F5)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(사회통합프로그램) 정리

□ 세부 기준

❍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,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(100점 만점) 이상

□ 요건 완화・면제

❍ 신청인이 아래 ①~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(4단계)를 합격하면,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

  •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(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)
  •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(한국인 배우자가 치료받는 경우도 인정)
  • ③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(국민)을 1년 이상 부양・동거하고 있는 사람
  • ④ 만 60세 이상인 사람
  • ⑤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
  • ⑥ 그 밖에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람

❍ 신청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, 청장 등은 아래 완화 기준을 적용

  • 중간평가(4단계)를 합격하거나, 사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
    인정 가능

❍ 신청인, 한국인 배우자,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“중증질환” 또는 “중증장애”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
상 국내에 체류
하였다면, 청장 등은 기본소양 요건 직권 면제 가능

  • ○ 중증질환자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)」 [별표 3]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[별표 4의2]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등록(재등록)을 신청・적용받고 있는 사람
  • ※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“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” 또는 “산정특례” 기재
  • ○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9호 서식] 장애인증명서*의 “종합 장애 정도”란에 “중증장애” 또는 “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”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*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